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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변호사] 빗물 계단에서 넘어져 부상당했는데 건물주에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A 씨는 비오는 날 미끄럼방지 처리가 되지 않은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습니다. A 씨는 건물주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건물주 B 씨는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까요?

현행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실내건축의 구조 · 시공방법에 관한 기준' 에서 건축물 실내의 공용계단의 발판에 논슬립패드 등 미끄럼방지 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지만, 모든 건축물이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안에서 재판부는 "전날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고, 사고 당일 강수량 역시 0.4mm에 불과하며, 계단 왼편에 보행자가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설치 돼 있는데 A 씨가 이를 잡고 이동했다면 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사고가 발생한 계단의 주사용자인 윗층 헬스장의 일 평균 입장객이 372명이었는데 A 씨 외에는 계단에서 다친 사람이 없었다." 는 점을 들어 A 씨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2017가단2544125 판결).

법원은 이미 제정된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일을 합니다. 법은 고정되어 있지만, 각 사건마다 여러가지 특수한 상황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므로 모든 사건에서 100%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결과는 사실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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