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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면서 자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고가 언제나 가능하다는데 진짠가요?
과거 소위 '문자메시지 해고'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도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왕 해고 당한거,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봐야 좋은 대접 받지는 못할 거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나오고 싶은 것이 인지사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의뢰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고, 혹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쳐 자발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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