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내용증명, 발송 내용과 비용 및 발송 후 사후 처리까지

법률사무소 제이 2019. 5. 21. 11:51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는 말 혹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느냐? 나는 잘못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과 일반우편의 차이점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무슨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보통 부동산 임대차 관련 사안,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 부동산 매매 시 계약이 불이행된 사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안 등이 전체 내용증명의 약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나가는 편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는다면, 긍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의 목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혹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내용의 구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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