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변호사] ②의료종사자의 불성실한 진료의 기준
A씨는 오심, 구토 증상으로 1차 내원 시 구토치료제를 투여받고 귀가합니다. 다음 날 2차 내원 시(당시 4시 32분) 같은 증상으로 같은 치료제를 투여받고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 복통을 호소(당시 5시 50분)하여 집중관찰이 실시되고, 당직의는 A씨의 혼수상태를 보고받고(당시 7시 45분) CT촬영 및 혈액검사를 실시했으나 별다른 이상소견을 발견하지 못했고, 결국 A씨는 사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①A씨가 2차 내원한 후 약 1시간만에 상태가 급속히 악화되었는데도 간호사가 의사에게 A씨의 상태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고,
②A씨가 의식을 상실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뇌병증 원인을 찾아 치료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치료를 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①A씨에게 나타난 대사성산증은 전문의료진에 의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반면 응급실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사해야 하는 데다 일반 의료진 능력으로는 진단과 치료에 한계가 있으므로 즉시 동맥혈가스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직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연결하기는 어려우며,
②A씨의 내원 시부터 적절한 처치까지 치료가 약 3시간 정도 늦어진 것을 치명적 범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받았고,
③감정의인 신경과 교수 소외 4는, A씨에게 악성신경이완증후군에 따른 일련의 증세가 진행하면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악성신경이완증후군환자를 다루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질병이라는 견해를 밝힌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현저하게 넘어설 만큼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판단에는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中
1. 의료진이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경우,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피해자)
의료진은 의료행위의 속성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의료진이 환자의 기대에 반하여 환자의 치료에 전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惡結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배상을 명할 수 있다. 이때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하였다는 점은 불법행위의 성립을 주장하는 피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판결 [손해배상(의)] [공2019상,272]
결국 환자에 대한 의료진이나 의료종사자의 치료, 진단, 등이 일반인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하고, 또 그 불성실한 진료, 처방 등 때문에 환자의 사망이나 장애라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면 환자나 그 유족이 의료기관이나 종사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의미입니다. 다만, 그 불성실 정도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환자나 그 유족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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