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변호사] ①기존 개인회생채무자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최근 대법원에서 2017년 12월 12일 개정된 채무자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일부의 소급적용을 원칙적으로 부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개인회생 변제기한을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의 근거로서 부칙의 경과규정을 들면서 공익과 사익 사이 보다 중시되는 요소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핵심근거
1. 개정법 부칙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개정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는 개인회생사건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토록 명시한 점
2. 개정 규정 시행 전 신청한 개인회생사건 경우,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가 개정 규정 적용에 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 있다고 인정해 그 신뢰보호를 위해 적용을 제한한 취지라는 점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
대법원의 소급적용 원칙적 불가 결정 이후 서울회생법원에서도 소급적용 지침 전격적 폐지
원칙적으로는 3년으로 단축되는 변제기한의 적용을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여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즉, 법원으로서는 개정 규정 시행 전 신청된 개인회생사건임에도 변제기한의 변경신청이 있다면 ①적용제외 사건에 해당하므로 개정 규정의 적용을 부정해야 함이 원칙이지만, ②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해당 신청자의 변경사유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아닌지에 대한 심리를 다 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서도 2018년 1월부터 시행해오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 역시 대법원과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에 발맞추어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하려고 하는 채무자 분에게는 대법원 결정 및 서울회생법원의 결의를 소개해드리며 해당 채무자에게 맞는 조언을 드리고자 하고 ⓑ이미 단축 신청을 한 채무자 분에게는 변경사유 인정이 가능할만한 추가적인 소명자료가 있는지를 소상히 조언해드리고자 합니다. 나아가 ⓒ단축 인가를 받은 채무자 분이라 할지라도 사후적 인가결정 취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아울러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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