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회생변호사] ⑧상속포기, 한정승인 했는데도 소송에 휘말린다구요?
대부분의 분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적극적 재산)보다 빚(소극적 재산)이 많은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과 같은 가족법 상의 구제절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는 상속에 관해서는 조용히 끝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①상속포기 때는 채권자들에게 통지의무가 있지 않아 상속채권자들이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②한정승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긴 하지만 채권자 측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실에서는 위와 같이 상속에 부수하는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 이를 좀 더 신속하고 간명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방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것이 '상속재산의 파산신청'입니다. 즉, 파산한 채무자의 재산(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가지는 자는 법원에 대해 파산신청하여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 상속채무를 보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청기간 및 관할 |
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동안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
장점 |
① 파산관재인에 의한 상속재산의 효과적인 환가 및 채권자에 대한 공평한 변제 가능 |
<법률사무소 제이>는 가족법과 함께 채무자회생법도 소개하여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속인이 신청할 때와 상속인 이외의 자가 신청할 때의 인지비용이나 신청 방법, 소명 방법 등이 달라 이 부분도 상담을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파산의 경우는 개인마다 사정이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지하철 문정역 3번출구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되, 1층 버거킹이 보이는 건물이 문정지구 헤리움써밋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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