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퇴직금변호사] 근로자 식대, 장갑비, 담배값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법률사무소 제이 2019. 6. 13. 11:34

퇴직금을 청구할 때 청구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퇴직금의 최종액수를 정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얼마 수준이었는지가 중요한데, 법원에서는 그 통상임금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따져줍니다. 또 근로자가 회사에게 요구한 퇴직금 청구가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쟁점을 살펴보면 자신의 경우가 여기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송에서의 쟁점

1.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2. 근로자들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첫 번째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 대법원은 버스운전기사 A씨의 경우, 일당액 뿐만 아니라 승무수당, 근속수당, 일비(식대, 장갑비, 담배값), 상여금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A씨의 경우 일비나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된 점을 들어 통상임금의 성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위 A씨의 퇴직금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근로자의 일비 등에 통상임금성이 인정되더라도 기업의 추가부담이 너무 커 경영상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는 통상임금 산입주장을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배척할 수 있지만, 그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의 입증은 사측에서 부담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을 위해서는 퇴직금 규모가 특정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인정이 되는 근로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청구하고 회사가 그 청구에 응했을 때 회사가 큰 금전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경우나, 부도가 날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면 재판부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가 적법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말하는 '신의칙에 반하는 퇴직금 청구'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쪽은 회사이고, 정말 신의칙에 반하는지를 법원이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퇴직금 규모가 확정적이어야 하므로 근로자로서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퇴직한 근로자가 회사 측에 퇴직금 청구를 할 때, 소송절차로 구제받을 계획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부분을 증명해야 하고, 어떤 부분은 회사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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