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손해배상변호사] 실내암벽등반 시 본인 부주의로 사고나면 전적으로 이용객 책임인가요?

법률사무소 제이 2019. 6. 17. 11:37

스포츠 시설이나 놀이시설에서 흔히 보이는 안내표지판 문구를 한 번 보십시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

실내외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때 업체 측에서는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또는 '안전장비 착용 후 이용해야 합니다' 등의 안내문구를 많이 걸어둡니다. 이용객에 대한 사전 주의환기 목적도 있겠지만, 자칫 평소 법률관계를 잘 모르는 이용객에게 마치 '업체 측에게 법률적인 책임도 묻지 못하는 건가' 하는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 근교에서 실내 암벽등반 이용객이, 직원이 안전로프를 매주기 전에 등반하다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한 상처 및 치료, 입원 등에 대해 이용객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업체가 이용객에게 손해배상청구금액 중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최근 내렸습니다(2017가단5166492).

업체 측 책임이 인정된 주요근거

1. 업체 측에겐 등반시설 영업 성격 상 안전수칙 고지나 안전이용 관리 등 안전배려의무가 존재하는 점

2. 업체 근처 매장수가 많아 사람의 왕래가 많은 만큼, 더 강력한 안전수칙 고지 및 위반 이용객 통제 등의 의무가 있었던 점

3. 사고 당시 이용객 수에 비해 안전요원 수가 부족했던 점

4. 사고 당시 안전요원은 각기 다른 업무를 함으로써 로프 결속 여부 등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지 못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6492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적어놓더라도 업체 측의 책임을 인정하였고, 다만 사고를 당한 이용객이 당시 34세여서 사회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안전로프를 매야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는 점까지 판단하여 업체 책임을 40%로 제한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이전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튕겨나온 골프공에 다친 이용객에게 그 운영주의 책임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운영물의 관리에 소홀, 부실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인 반면, 이번 사례에는 설사 해당 시설 내부에 본인 부주의에 따른 사고에는 업체나 운영주의 책임이 없다고 안내, 명시, 게시해두더라도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업체나 운영주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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