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변호사] 새 건물 상가 임차했는데 물이 새요...

법률사무소 제이 2019. 6. 26. 12:27

A 씨는 얼마 전 새 건물 상가를 임차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바로 임대인 B 씨에게 연락하여 보수를 요청하였고, B 씨는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을 실리콘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실리콘 처리만으로 확실하게 보수가 되었는지 불안합니다. 다음에 또 비가 와서 혹시라도 물이 새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을까 봐 걱정입니다.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해주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목적물을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시켜 주는 것으로 법에서는 이를 '수선의무'라고 합니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물이 새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런한 수선 요청을 받고도 차일 피일 처리를 미룬다거나 거절한다면 임차인 역시 그 비용에 상응하는 정도의 임차료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이 새는 등으로 영업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임차인은 임차료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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