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특허변호사]특허침해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법률사무소 제이
2019. 4. 9. 12:3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허권과 관련하여 침해소송과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가진 특허권과 같거나, 유사한 발명품을 나에게 허락받지 않는 제 3자가 사용할 경우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내 특허권의 권리를 침해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것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자신의 발명의 효력범위나 권리범위를 공적으로 확인받는 것 입니다.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실시하는 침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주장하여 청구하는 적극적권리확인 심판과 타인의 발명과 유사한 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어서 변호사의 자격이 필요하며,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특허청에 내는 심판으로 변리사의 자격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대표 변호사/변리사로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