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변호사]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동료와 분쟁이 생기면 한국 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시는 외국인 분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 판단 받을 수 있을까요?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될까요?
관할권이란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중국인 간의 분쟁이 발생한 사안에서 준거법과 별개로 국내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조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중국인 A 씨)가 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 (중국인 B 씨)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얻으면 바로 집행하여 재판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의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판결의 실효성 측면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우연히 대한민국에 있는 경우까지 무조건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현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피고의 재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게 된 경위, 재산의 가액, 원고의 권리 구제 필요성과 판결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예측 가능성은 피고와 법정지 사이에 상당한 관련이 있어서 법정지 법원에 소가 제기되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피고가 대한민국에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을 취득하여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대한민국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재산에 관한 소가 제기되리라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소송당사자들이 소송 제기 당시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면,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소송당사자 역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은 소송당사자들이 한국에 입국하게 된 계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및 향후 영업활동 수행계획 등 실질적인 생활기반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경우 원고가 중국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중국에서 제기된 소송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부동산과 차량을 구입하는 등으로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영주권 취득의 전제가 되는 비자를 취득한 후, 원고도 영업을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관할권은 재판의 시작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근 외국인 간의 발생한 분쟁도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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