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개가 지나가는 개를 물었다면 어떻게 될까?
A 씨는 2017년 늦은 밤 반려견을 데리고 인도를 지나가다 A 씨의 반려견이 인도옆 편의점 테이블에 묶여 있던 진돗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진돗개 주인인 B 씨는 A 씨에게 초기 응급치료비 30여만원은 지급하였으나, 의사 소견에 따른 추가적인 치료비 150만원은 지급하지 않아, A 씨가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의 반려견은 앞다리 자세 반사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은) 개를 데리고 외출할 때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단단히 잡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B 씨가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목줄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민법 제 759조에 따라 B 씨는 점유하는 개가 A 씨에게 입힌 손해인 추가치료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 추가 치료비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2018나55557판결).
요즘 개가 사람을 물어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뉴스에서 종종 보게됩니다. 의무적으로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해야 하는 견종은 맹견 5종만 분류되어 있고 그외에는 아직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입마개 미착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이와 별개이므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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