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변호사] 공연의 검은 그림자 "암표" VS 암표는 입장불가!

법률사무소 제이 2019. 7. 1. 10:02

지난 15일 부산 아시아드 보조경기장에서 열린 방탄소년단(BTS)의 팬미팅 공연에서 일부 관객이 입장하지 못해 소동이 빚어졌다는 관련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공연 업계에 횡행한 암표 거래를 막고자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 공연 예매자와 관람자가 동일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신분증(사본 불가)이 있어야 입장할 수 있다"라는 방침을 세워 티켓 구매자와 소지자의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장을 불허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 사건을 법률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 합니다.

팬들 암 걸리게 한다는 "암표"

​암표는 불법일까?

암표의 사전적 의미는 "법을 위반하여 몰래 사고파는 각종 탑승권, 입장권 따위의 표" 로서, 이미 암표라는말 자체에 불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표가 암표일까요?

현재는 경범죄처벌법에만 암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법 규정을 보면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되 판 표"가 암표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경범죄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암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를 사고 판 장소가 어디인지와 웃돈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수많은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하여 구입한 입장권도 암표일까?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경범죄 처벌법이 실제로 운송수단을 이용하거나 경기,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의도없이 미리 표를 구매하여 그러한 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요금보다 더욱 비싸게 파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으로 표를 이용하지 못하게될 경우 구입한 가격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암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 가수의 콘서트 등을 관람하기 위해 구입하는 입장권 등은 일종의 무기명채권에 해당하는데요.

이러한 입장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계약자유의 원칙상 사람은 누구나 거래의 목적물, 상대방, 조건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는 교부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권리자로부터 입장권을 넘겨 받으면 그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표를 적법하게 구매한 사람으로부터 그 가격 그대로 구입한 입장권은 암표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그런데 요즘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수십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리셀러"들이 많아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규정만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티켓을 구매하고, 수십 배의 프리미엄을 붙여 되파는 최첨단 시대의 암표 거래 실태를 전혀 규제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티켓을 구매하여 티켓을 배송 등을 통하여 판매하다보니 엄밀한 의미에서의 경범죄 처벌법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이들을 규제할 다른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경범죄 처벌법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적발 한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밖에 처벌 받지 않기 때문에, 취득하는 이득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남는 장사'가 되어, 이러한 규정으로만으로는 암표 근절이라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요즘은 웃돈이라는 프리미엄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 스포츠 경기의 경우 축구 국가대표팀 A매치의 경우 5만 원짜리 1등석 티켓이 10~15만 원 정도에 재판매되고,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BTS의 지난해 서울 콘서트 티켓은 정상가의 20배가 넘는 320만 원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개봉한 영화 어벤저스 : 엔드게임은 아이맥스 상영관의 티켓이 정상가에 3~5배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공연 주최자의 반격 : 암표는 입장 불가!

암표 거래상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먼저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이에 정상가에서 적으면 2배 많으면 수십 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을 붙여 되팔고 이에 대한 규제는 미비하다 보니, 공연 주최자들이 직접 이 암표 근절에 나섰습니다. 일부 아티스트들의 소속사에서는 공연 티켓 판매 현황을 보면서 불법 프로그램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 직접 구매를 취소시키고 동일 주소로 다량의 티켓이 배송 될 경우에도 조사를 통해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를 취소시키는 등 확인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공연에서의 일도 소속사 빅히트가 암표 근절이라는 목표하에 "양도받은 티켓과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티켓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입장이 불가능하다."라는 방침을 세워,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입장을 거부하며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입장 거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

구입한 티켓을 구입가 그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허용됨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공연 주최 측에서 티켓 구매자와 소지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까요?

공연의 티켓은 일종의 무기명채권으로서 특정 채권자를 지정함이 없이 증권 소지인에게 권리의 내용을 실현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입니다. 이러한 무기명채권의 양도는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증권의 소지인이 취득한 때 양도인이 권리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가 아니라면, 누구도 적법한 소지인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암표상이 부정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다량의 티켓을 구입한 행위가 영업방해 등으로 처벌될 소지가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설사 암표상으로부터 티켓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판매자가 불법적으로 티켓을 예매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티켓 판매 당시에 구매자가 알지 못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티켓을 소지한 구매자에게 주최자는 입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암표가 그 티켓 구입 과정부터 판매까지 여러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암표 거래로 인해 그 피해가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팬에게 돌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 공연 주최자의 입장에서 특단의 조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티켓 자체에 양도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한다든지, 티켓 판매 당시부터 이와 관련한 조치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어야 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의 경우, 해외각지에 많은 팬들이 방탄소년단을 보기위해 부산에 왔지만, 티켓을 양도 받은 경우였거나, 혹은 요청되는 서류 등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입장을 거부당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항공권 구입부터, 숙박비까지 상당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였는데, 결국 공연도 보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아울러 티켓 구매자와 소지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서류의 요구는 자칫 개인정보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최첨단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암표매매' 현실에 맞는 규제부터 갖춰져야

입법적 불비와 리셀러들의 불법행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소속사의 조치들로 인해 결국 피해는 다수의 선의의 팬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리셀러들의 불법적인 티켓 구매행위로 티켓을 구하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판매자의 조치들로 팬들은 자발적 협조를 하거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매크로로 구매한 온라인 암표 등을 규제하는 관련 법안이 10개 정도가 발의된 상태인데 아쉽게도 아직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하루 빨리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암표가 근절되어 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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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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