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잠실변호사]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차량의 소유자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

법률사무소 제이 2019. 7. 8. 09:32

A 씨(당시 18세)는 외사촌 B 씨가 운영하는 카센터에서 심부름 등을 하며, B 씨로부터 정비기술을 배우며 B 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A 씨는 평소와 같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B 씨의 차량 열쇠를 발견하고는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카센터 옆에 있는 음식점의 종업원으로 평소 가깝게 지내던 C 씨에게 연락하여 만난 다음, C 씨를 운전석 옆자리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중 서로 장난을 하다가 운전대를 잘못 조작하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석 옆자리에 있던 C 씨는 사망하였고, C 씨의 유가족은 차량 소유자인 B 씨가 자동차손해배상법상의 운행자이므로 B 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A 씨가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이었다는 점, 자동차 보유자의 B 씨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전(무단운전) 하였다는 점이 문제 되어, 과연 이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50조, 제756조의 규정에 의한 불법행위 요건을 모두 주장 증명할 필요 없이 운행자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는 점만 주장·증명하면, 고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일단 운행자에게 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운행자가 면책요건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바로 ‘운행자’인데요. 운행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사회통념상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가 되지만, 택시의 경우에는 택시 운전자나 택시회사 모두 운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운행자가 바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 책임의 주체가 되는데, 보통 차량 소유자나 운전자는 보험에 가입하므로, 사고가 일어나면 보험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건에서 B 씨는 사고 차량의 소유자는 맞지만, 사고는 B 씨의 운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심지어 B 씨가 A 씨에게 차량의 운전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이러한 사고에서도 B 씨가 과연 운행자인가 즉,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볼 수 있는가가 문제 된 것입니다.

 

자동차 보유자의 피용자나 친척이 보유자의 승낙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무단운전이라고 하는데요, 무단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있어서도 보유자에게 운행 자성이 인정되면 보유자와 무단운전자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위의 사례에서 A 씨가 B 씨의 차량을 무단운전한 것은 맞지만, 차량 소유자(B)와 운전자(A)의 관계, 운전자의 직업과 연령, 평소 B의 차량과 열쇠의 보관 및 관리 상태, 무단 운행의 목적과 무단 운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인 C 씨와의 관계에서 사고 차량의 소유자인 B 씨는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전적으로 상실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아, B 씨의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었던 무면허 운전에 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자동차 보험계약에는 보통 피보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B 씨 역시 위 약관에 동의한 상황이었는데요.

 

법원은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하면서, 위 사례에서는 평소의 위 사고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위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B 씨가 A 씨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인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면책약관으로 인해 배상할 수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무단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그 피해를 보상받은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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