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윤창호법. 지난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이고,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는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하였는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지난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2019. 6. 25. 부터 시행]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에 대한 법이 개정되다 보니, 검찰도 이에 발맞추어 변경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새 기준은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를 나눠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는데요.
먼저 피해가 큰 경우와 피해가 적더라도 상습범인 경우 (예를 들어,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경우) 에는 피해가 적더라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사고를 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렇게 강화된 음주 교통사범에 대한 처벌로 뺑소니 사건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음주뺑소니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를 내고도 그 처벌이 미흡해 국민들의 공분을 샀었는데요. 개정된 법과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한 사건처리가 이루어 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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