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빌려준 돈, 투자금으로 전환하자고 할 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할 때는 정말 적극적이다가 갚을 때가 되자 소극적인 태도가 되는 채무자. 변제를 독촉하니 이번에는 자꾸 '투자'한걸로 치자고 하면서 '투자'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은 '빌린돈을 우리 회사에 투자한것으로 하자, 수익이 확실한데 수익금을 이자보다 더 많이 배분해주겠다. 약정서를 쓰자' 라는 제안을 해오기도 합니다.
이자보다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약정서를 썼다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대여금일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금의 반환과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투자금을 경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반환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 실패시 원금 반환의 의무조차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경위와 동기, 대가의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에 '투자 약정서'라는게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수익금을 더 주겠다며 투자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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