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잠실노동변호사] 회사법인이 망하면 내 월급은?

법률사무소 제이 2019. 7. 18. 11:39

회사가 망하고, 나는 사장님이 아니고 회사랑 근로계약을 했다는데 그럼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가 망하면 월급은 어디서 지급받을까요?

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도 재직하던 근로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망한 경우, 일반체당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임금은 ‘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체당금에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일반체당금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급됩니다.

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고,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며, 근로자는 기업이 도산, 파산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전~3년 내에 퇴직했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못 받는 것 보단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보다 더 받고 싶거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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