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변호사를 찾아가기에는 너무 경미한 사건 / 소액심판 / 지급명령

법률사무소 제이 2019. 8. 27. 11:59

내 사건은 500만원 짜린데 기본 330만원부터 시작하는 변호사 선임료를 내기에는 곤란할 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서 벌금 300만원을 냈는데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송을 하기는 해야 겠는데 상대방이 자기의 재산을 모두 빼돌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내 현재의 상황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조리있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소송을 수임하지 않고도 의뢰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의 형식으로 변호사가 직접 작성해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출은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지만 선임비용이 부담되거나, 간단한 사건이어서 한 번만 제대로 된 주장이 나가면 되는 사건인 경우, 변호사의 서면 하나로 나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는데, 내용증명에는 나에게 유리한 내용만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혹 내가 하고싶은 말을 다 했다가, 정작 소송에서 내가 보낸 내용증명 때문에 곤란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상대방이 내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먼저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도 존재합니다.

내가 소송을 하긴 해야겠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법원에는 어떻게 제출을 하는건지 모르겠을 때, 법률사무소 제이의 15분 무료상담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꼭 선임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부디 의뢰인분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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