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손해배상변호사] 음식점에서 넘어진 아이,주인에게 손해배상?
‘노키즈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노키즈존은 영유아와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업소를 말하는데, 음식점의 주인들이 아이 출입을 막는 이유는 소음으로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가 났을 경우, 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즈존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가 남다릅니다. 2013.경 식당에서 10살 어린이가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는 종업원과 부딪혔고, 이 사고로 아이는 신체의 15%에 2~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 아이의 보호자가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법원은 “업주와 종업원은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을 합쳐 41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재파부는 부모에게도 일부과실이 있어, 식당 주인과 종업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4,100만원은 사실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보통 업주분들의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해놓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이가 뛰어다니다가 넘어진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은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아이과 부모의 과실을 전적으로 주장하여, 자신에 대한 책임비율을 최대한 낮추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손해 배상 항목을 주장하는지, 이에 대한 어떠한 반박을 가능한지의 여부도 면밀히 살펴봐서 반박이 가능한 부분을 전부 반박을 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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