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민사변호사] 민사 소장, 답변서 제출은?
갑자기 법원에서 뭔가가 날라온다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그것이 소장이라면, 겁이나기까지 할 것 입니다.
소장이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 및 그 청구취지가 적힌 서면으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서류들이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소장과 함께 동봉된 절차안내서류에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기에, 답변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반박증거들도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한편, 답변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그 답변서 제출일로부터 약 2주 ~ 4주 뒤에 변론기일을 잡습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게 되는 것 입니다.
답변서는 판사와 상대방이 모두 보게 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적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라도 답변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유드리는 바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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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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