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방지법!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다고 뉴스에서 자주 들립니다. 인터넷 기사 제목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정말 저 법이 존재할까요? 실은 근로기준법을 손 본 것입니다. 365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직장생활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면 누구나 힘들 것입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근로기준법>의 제6장의2가 신설되어 어떤 경우에 근로기준법이 처벌하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즉, ①직장에서 우월한 지위나 권력, 권한 등을 이용하여 ②업무상 적정한 범위나 정도를 넘어 ③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자는 징계나 부서변경, 좌천 등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신설 2019. 1. 15.>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근로기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또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할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신고한 사람 역시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공익 신고자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법의 테두리 안에 두고 보호하려는 노력과 시도는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 분도, 또는 목격하고 신고하는 분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인 법률적 방어 및 공격을 할 때입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근로기준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70호, 2019. 1. 15., 일부개정]
피해자나 신고자가 가장 두려우면서도 싫은 것은, 가해를 한 사람이 아닌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신고를 한 사람이 직장 내에서 잘리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은 그러한 직장 내 불이익, 해고, 부당함 등도 방지하고자 하여 위와 같이 제109조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규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현재 공익(내부)신고자 분들의 상담도 진행 중이며, 그와 같은 경험과 노하우로 직장 내에서의 부당한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분이나 직접 부당한 괴롭힘을 당한 분들의 상담에도 적극적으로 응대해 안내 및 상담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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