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잠실이혼변호사][무료상담] 이혼소장을 받은 후에, 대응 방법은? 기각을 구하거나 반소를 하거나

법률사무소 제이 2019. 4. 11. 12:21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나야말로 배우자한테 이혼소장을 먼저 날리고, 위자료랑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소를 제기했다,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의 대부분은 이혼 얘기는 오가지만 실제 법원 가는 것을 어쩌다 보니 미루고 있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에 대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진행되기 때문에 부부 모두 재판상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 원고, 자신이 피고가 되어 상담을 받으러 오신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소 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한발 늦어 '피고'가 된 경우에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먼저 제기한 상대방이 나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할 경우, 반소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소는 일반적인 이혼 소송과 동일하게 전개되기에, 반소를 제기할지 말지에 관해서도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