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빌려준 돈, 갚으라고 했더니 투자라고 우길 때
금전거래를 하면서 `대여' 및 `투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투자와 대여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차용증서를 쓰면서 대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갚으라고 하니 투자라고 우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여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금전대여시에는 돈을 갚는 날과 이자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사이에 정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을 정하는 것을 막기위해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으로 최고한도의 이자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투자는 돈을 주고 일정한 사업 또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여 투자자 스스로 사업 또는 자산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수익을 얻는 시기 및 위험의 분배등에서 대여와는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투자는 원금상환과 투자수익에 따라서 원금상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자를 줄 지 말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원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지가 결정되기에, 이는 대여금 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약정이 금전소비대차약정인지 투자약정인지를 판별하기 위하여는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본질적인 특징인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 여부’와 더불어 당사자 사이의 관계, 투자자 내지 대주가 사업에 실제로 관여하였는지, 투자금 내지 대여금 반환을 확보하기 위한 담보 등이 제공되었는지 등과 같은 약정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의 법적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전지방법원 2014가합8015 판결)” 이라고 판결 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문을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어떻게 주장을 할지는 담당 변호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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