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교통사고 보험회사 합의, 꼭 해야 하나? 소송은?

법률사무소 제이 2019. 10. 14. 11:00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형사적 처벌이나, 행정적인 처분이외에 민사적인 책임이 있다. 민사적인 책임은 손해배상으로 귀결되는 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율하는 법률로서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국가배상법 등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할 수 있고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발생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의 유무와 지급한도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가 존재해야 하고 그 행동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되어야 하며 원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요, 이 때 피해자는 사고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고 가해자는 책임경감사유나 과실상계사유 등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손해를 입증하고 손해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책임경감사유가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라지기에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다퉈볼 것을 권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 의한 보험회사의 지급기준과 법률상의 손해배상액 산정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에 많은 보험회사들이 손해사정인 등을 통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배상의 범위, 배상 방법, 과실상계, 손해배상자의 대위,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 법정대리,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손익상계, 감액청구, 공동불법행위, 사용자책임 등에 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기에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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