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나도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났을 때

법률사무소 제이 2020. 2. 3. 13:53

재판이 공시송달등으로 진행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소송절차의 진행을 모르고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바람에 패소를 하게 된 경우, 이러한 '그 사유가 없어진 날'(통상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때)로 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심 판결문에 기초해서 강제집행이 들어오거나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방문, 우편발송, 전화등을 해오는 경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통 소송이 제기되고 판결문이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내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오거나 채권추심업체에서 전화가 올 때 입니다.

그렇다면,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해야 한다는데 전화를 받은 때부터 2주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소송(2019다178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재판에서는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대법원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며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채권 추심 직원에게 전화를 받아 알았건 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아 알았건 간에, 그러한 것들은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한 '그 사유가 없어진 날'에 해당하지 않고, '판결등본을 발급받은 날''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므로 그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판결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추완항소를 통해 다시 다퉈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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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