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변호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제이 2020. 2. 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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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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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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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다른 경우나, 일부러 송달을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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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럴 때 공시송달을 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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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우편이 도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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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G5ijvNK9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