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변호사]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이 우편물을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
법률사무소 제이
2020. 2. 5. 17:16
"
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시송달 이라는 제도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
"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송달이 되어야 합니다.
"
"
송달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다른 경우나, 일부러 송달을 안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
법원은 이럴 때 공시송달을 명합니다.
"
"
공시송달이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우편이 도착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동영상을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