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변호사][승소사례] 10년전에 빌린 돈, 다 갚았는데 이제와서 다시 갚으라고 할 때

법률사무소 제이 2019. 4. 15. 10:17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10년전에 빌린 돈을 이제와서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온 사건으로, 소멸시효 완료 전에 찔러보는 전형적인 소송 유형 중 하나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전에 소를 제기해서 소멸시효를 늘려놓거나, 상대방이 겁먹고 조금이라도 지급하도록 합의를 종용하는 케이스입니다.

의뢰인의 말을 들어보니, 상대방의 아버지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였고 3천을 갚았으나, 나머지 금원을 갚지 못하자 의뢰인의 아파트를 강제경매 신청하여 약 6천만원의 배당금을 받아간 뒤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이제와서 그 딸이 아버지의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의뢰인이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 아버지가 대부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승소하였고, 1억원을 내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승소함으로써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비까지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뢰인은 돈 한푼 안들이고 변호사를 선임한게 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이 소송을 걸어줌으로서 다 갚지 않은 빚을 청산할 수 있었던 것 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말고도 다른 2명에게 동일한 이유로 청구를 하였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뢰인을 제외한 2명에게는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상대방의 소장을 무시했더라면 꼼짝없이 1억원과 10년치 이자를 또 다시 갚아야 만 했던 사건입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필히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다가는 언제 강제집행이 들어올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