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협의서
협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 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서 작성은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문제삼지 않은 채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이 따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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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적시한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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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없으면 재산 및 위자료와 관련된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 이혼까지 하였으나, 일방이 불만을 품고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원 등에서 규정한 양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할지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상담 후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고 깨끗하게 끝내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면,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할 경우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각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서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합의서 또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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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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