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5: 월급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넣었는데, 사장님이 저한테 손해배상 청구한다네요

법률사무소 제이 2020. 5.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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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하다가 사장님이 내일부터 그만 나오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주휴수당 달라고 했는데 안주시길래,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사장님이 'CCTV 확인해서 너 잘못한거 찾아내서 손해배상 할거다' 라고 하는데, 신고 철회해야 할까요?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 수당의 존재를 알고 사장님한테 달라고 했지만 그래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워낙 잘되어 있는 만큼, 노동청에다가 신고했더니 사장님이 협박을 한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장님, 즉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수 없는 사안이며, 간혹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의 행위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대다수 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민사소송과 형사고발, 언론사 제보 등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으니, 위와 같이 '너 노동청에 신고했지? 나 너 잘못한거 찾아내서 손해배상 청구할거야'라는 사장님들이 있으면 '협박죄'로 고소하겠다 라고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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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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