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직장갑질 대응 시리즈 7: 회사에서 원하는 날 연차를 못 쓰게 할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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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려고 일정을 맞춰 회사에 연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제가 신청한 날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빠진다면서 연차 날짜를 바꾸라고 하였습니다.
여럿이 맞춘 일정이라 다른 날로 바꾸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서는 휴가를 다녀왔더니
회사에서 제가 연차 낸 날을 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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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게 반려하거나,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회사에서 원하는 날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때의 대응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은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00시의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인건비 한도 제한, 단체협약상 기간제 사용 금지 등으로 인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없었고, 참가인들이 신청한 기간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해당 노선버스 운행이 결행되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 예견되는 것이고 평상시에도 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통상적인 근로자의 결원을 예상하여 그 범위 내에서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운영 버스의 수 및 운행방식에 비하여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대체 근로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였다. " 법원은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 사업주가 휴가 실시 및 그 인원 대체 방법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각 휴가 신청일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 8. 19. 선고 2015구합73392 판결). |
또한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날에 연차를 쓰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원하는 날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감봉, 그 밖의 징벌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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