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8: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대처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20. 5. 2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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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 해고통보를 받았고, 구체적인 해고사유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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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해고 당일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를 보낸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826).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통지하도록 정한 것은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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