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코로나19 감염자에게,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
법률사무소 제이
2020. 6. 4. 18:02
최근 잠잠해지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로 인하여, 같이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감연되고 사업장이 격리되는 등 손해를 입었을 때, 회사는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코로나19는 질병이기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구체적으로 명확한 행동지침을 마련하여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거나, 근로자가 자가격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고 회사에 출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면, 감염자에게 적절한 조치(자가격리, 재택근무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위 조치가 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원 또는 자가격리 도중 시 감염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20. 4. 5.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