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2: 회사에서 초과 근무를 요구할 때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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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강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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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시간근로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2. 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라면
단시간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
따라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와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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