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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잠실변호사] 권리금 지키는 방법,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할 때 대응방법: 권리금에 관한 상가임대차보호법 A to Z

법률사무소 제이 2020. 6. 8. 11:10

< 권리금이란?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

< 권리금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아래와 같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시 까지' 아래 10조의4 제1항의 4가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조 제2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위의 4가지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저는 권리금 보호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인가요? >

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액수가 지역별로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3항에서 일부 규정에 관해서는 위 보증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용되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보호규정은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 대응방법 >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 액수는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직브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의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혀야 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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