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할 때, 해결하는 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20. 6. 1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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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복도에 퍼팅연습장을 설치해서 복도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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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건물주 등에게 반환하라는 것이 인도청구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청구입니다.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최근에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에서의 쟁점은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명확하게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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