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모르고 저지른 뺑소니, 무죄, 공소기각

법률사무소 제이 2020. 7. 20. 15:23

나는 그냥 운전을 하다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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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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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의 도로를 달리다가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길을 가던 행인을 살짝 치고 갔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 사건에 대한 CCTV분석결과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고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경찰에서부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관성 있는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를 도와드리며,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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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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