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불륜 유지 조건으로 내연녀 1억 증여 무효

법률사무소 제이 2020. 7. 24. 14:09

불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내연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했을 경우, 유효 한것일까요?

의뢰인은 남편의 끊임없는 외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중,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되었고, 상속재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 부동산 중 하나에 남편의 내연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내연녀에게 근저당권을 왜 설정한것이며, 근저당권을 해지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남편의 내연녀는 '당신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불륜관계를 게속해서 유지하는 대신, 나에게 1억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당장 1억원을 주지 못하자, 자기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놓으라해서 설정해 놓은 것이다. 1억원을 주면 근저당권을 해지해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때 불륜유지 조건으로 1억원을 증여하겠다고 한 계약이 과연 효력이 있는 것이냐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해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는 무효이며, 부부사이의 혼인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혼인외의 성관계 혹은 불륜관계를 계속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등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남편이 죽을때까지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남편이 내연녀와의 불륜관계를 조건으로 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내연녀는 남편의 부동산에 걸어놓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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