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ㆍ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노안 청소년에게 담배 팔았다고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법률사무소 제이 2020. 7. 28. 14:34

수도권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고 담배를 사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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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가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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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본 사건은 손님이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거액을 쓴 것을 꾸짖은 점주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구와 짜고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에 30대 후반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점주는 "나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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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행세한 탓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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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의 1개월 영업정지는 취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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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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