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남편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이혼 사유가 되나요?

법률사무소 제이 2020. 8. 6. 17:39

"

남편이 가정의 운영을 모두 독단적으로 결정합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까지 맘대로 처분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도 이혼할 수 있나요?

"

​1. 독단적인 가정 운영도 이혼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

약 반세기 결혼생활 내내 독단적이고 권위적으로 가정을 다스려왔고 자신의 방식대로 아내를 제압하려고 했으며 경제권마저도 독점해 아내와 상의없이 거주지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생활비마저 지급을 중단하는 등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한 책임은 남편인 피고에게 있고 이러한 잘못은 민법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서울가정법원 2005. 7. 27 선고 2004드합6443 판결)

2. 이혼사유에 이를 정도의 독단적인 가정 운영이란?

위 판결에서 인정하였던 독단적인 가정 운영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혼인기간 내내 원고에게 집안 대소사에 관하여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면 사소한 일로 트집을 잡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의 안테나 줄을 끊고 선풍기를 장롱 속에 감춘다거나 밤늦게까지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 놓아 밤잠을 자지 못하게 하며 집 안의 전기스위치를 모두 내려놓는 등 원고를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었다.

2.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정신적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2002. 9. 4.경 일본 소재 사찰의 순례 참가 문제로 피고와 다툰 것을 계기로 셋째 딸인 c와 함께 집을 나와 약 2개월간 별거하기도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2003. 4. 24. 원·피고의 거주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을 담보로 24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3. 위자료는 받을 수 있을까?

위와 같은 이혼사유의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위 사건에서 위자료 20,000,000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