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각서? 이혼합의서? 대처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20. 8. 6. 19:07

결혼 10년차, 남편의 잦은 유흥업소 방문과 알 수 없는 외박등으로 지쳤습니다.

한번은 랜덤채팅사이트에서 여자를 만나기도 했더군요.

아이 때문에 그 동안 버텨왔는데, 더 이상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남편한테 이혼이야기를 안해본건 아니예요. 하지만 그 때마다 다신 하지 않겠다,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거냐 라면서 도리어 화만 내기를 몇년 째..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저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서를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합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

우선, 추후 동일한 바람이나 행동이 반복될 경우를 대비한 각서나 합의서라면,

설령 작성한다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어보입니다.

"

내가 잘못했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의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해두더라도 향후 동일한 일이 발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과거의 사실관계에 대한 하나의 증거자료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각서나 합의서에 명시한 대로 판결이 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라면은 남편이 유흥업소를 방문하거나, 여자를 만나는 등의 행위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두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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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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