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시리즈

[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15: 임금 체불되었을 때 대응방법 : 신고부터 체불된 임금 청구하는 방법 총정리

법률사무소 제이 2020. 8. 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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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체불되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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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임금의 지급의무나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임금과 금품청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임금체불 대응하는 방법?

가. 신고하는 방법

사업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고소를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용자가 처벌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래와 같이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임금 청구하는 방법

1)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

노동청에 진정을 하면 사실관계조사 > 체불임금확정 > 지급지시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체당금 제도 활용

체당금제도란 노동자가 받지 못한 임금 일부를 국가가 사용자 대신에 노동자에게 우선 지급한 뒤, 사용자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3)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체불청산 서비스 이용

4)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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