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저작권변호사] 폰트, 글자체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20. 8. 27. 20:00

"

제가 만든 폰트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1. 폰트, 글자체가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지

폰트, 글자체 그 자체는 저작물로 보호를 받지 않지만 법원은 "폰트 파일"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써 보호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정의되는바, 이 사건 서체파일이 특정한 서체의 글자의 출력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결과'가 존재하고, 서체파일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프로그램의 요체인 소스코드에 해당하며, 통상적인 프로그램과는 달리 파일의 구성요소를 제작자가 직접 코딩(coding)하지는 않지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서체를 도안하는 과정과 이를 제너레이트(generate)하여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포스트스크립트(postscript) 파일로 저장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하면 일반 프로그램 코딩과정과 다를 바 없고, 글자의 좌표값을 설정하고 이를 직선 또는 곡선으로 이동ㆍ연결시킨 후 폐쇄부를 칠하라는 명령 등은 서체와 같은 그림을 그리는 연산작용을 실행시키는 '일련의 지시ㆍ명령'에 해당하며, 글자의 윤곽선 정보를 벡터화된 수치 내지 함수로 기억하였다가 출력기종의 조건에 맞게 변환하여 출력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데이터 파일과 구별되고, 단독으로 실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단독으로 실행되는 것만을 뜻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1995. 12. 6. 법률 제4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법원은 위 판결에서 서체파일의 창작성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0552 판결

독자적 구상에 따라 특정한 서체를 도안하고 모니터상의 이미지를 기초로 응용프로그램과 마우스를 이용하여 좌표 및 외곽선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인 좌표를 선택함으로써 서체를 생성하는 일련의 과정에 서체제작자의 개성적 표현방식과 창의적 선택이 스며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서체파일의 창작성을 인정한 사례.

2.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을 발견한 경우 대응방법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고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형사책임은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 관한 입증이 필요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고의'가 없어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정하여져 있기 때문에 자칫 과도한 액수를 청구하면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 사실을 발견하신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 방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