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유튜브 등 동영상 링크 공유, 저작권 침해일까?

법률사무소 제이 2020. 8. 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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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링크 공유는 저작권 침해여지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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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의 링크(URL)만을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링크 공유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4343 판결 [손해배상(지)]

이른바 인터넷 링크(internetlink)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 내지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비록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한다 하더라도,이는 구저작권법 제2조 제14호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호의2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같은 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유형물을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그러므로 위와 같은 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전송 및 전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사이트의 이용약관상 허용된 행위인지를 확인해볼 필요는 있으나 유튜브 등은 링크공유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영상 자체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또는 동영상이 모여있던 사이트 자체가 불법저작물이 모여있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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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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