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관할법원이 멀어요!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을 관할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한편,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의무이행지에서 제기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조), 여기서 재산권에 관한 소란 계약상의 의무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나 부당이득에 기한 의무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나아가 의무이행지란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나 이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규정으로 돌아가 채권성립 당시에 물건이 있던 장소 혹은 채권자의 현주소지가 특별재판적으로 인정됩니다.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위지에서 특별재판적이 인정되는데(민사소송법 제18조), 여기서 행위지란 통상 가해행위지 뿐만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불법행위 자체가 없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자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 원고의 주소지에 관할이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하기는 어렵겠지만, 해당 법원에서 소를 진행한다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이 예상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송해야한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시어 재판부의 재량에 따른 이송을 신청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현저한 손해란 비단 피고의 소송수행상의 부담으로 인한 소송 불경제와 같은 한쪽의 사유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손해도 고려되어야 하며, 현저한 지연이란 법원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조사 등 시간과 노력이 크게 소요되어 소송촉진이 저해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 점을 참고하셔서 이송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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