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그러나 채권자로써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위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68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예시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명시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한편,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재산명시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시 법원은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재산명시신청의 신청요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집행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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