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소개팅 어플, 유부남행세, 3,000만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소개팅 어플을 이용해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유부남이 아닌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미혼남인줄 알고 만남을 지속했다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른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습니다.
사귄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자가 내 주거지에 찾아와 쪽지를 남기고 자기랑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렸으므로, 가정파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연애를 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상대가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미혼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를 한 것은 기망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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