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초기대응이 중요, 학폭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학폭위의 변화
작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면서 학교별로 열리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지역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학교별로 열리던 학폭위가 똑같은 사례임에도 학교마다 다른 처분이 나오는 등,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이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또한 개최되는 장소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바귀었고, 구성원도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약 과반수에 해당하던 학부모 위원이 1/3로 감소하였고, 나머지 자리는 변호사와 같은 전문위원으로 대체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 자의적이라고 주장이 가능했던 학폭위가 이제는 전문적인 심사를 거치면서 처음의 결정을 번복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
학폭위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9가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3호 : 학교내봉사
4호 : 사회복사
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 정지
7호 : 학급 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위와 같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기록부의 경우에도 기존에는 서면사과만 받아도 기재가 되었지만, 이제는 1호부터 3호까지는 1번은 유보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사건은 행정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음의 처분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제대로 대응해야 나중에 후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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