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수습기간을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 후 바로 회사에 채용된 경우
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2.0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수습 및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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