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상간녀 소송, 상간녀 인적사항 확보 방법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1. 13:0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핸드폰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곤 하는데,

최근 알뜰폰을 많이 쓰시면서 좀 더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예전에는 통신사 3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전부 채택을 해주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알뜰폰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받아주는 경우는 잘 없고, 통신사 3사에 대해서 안나오면 그 뒤에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내지 주소만 알고 있어도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을 어떻게 찾아낼지 먼저 계획을 짠 뒤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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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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