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잠실송파변호사] 현행범 체포 후 음주측정, 무죄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2. 18:58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으로 체포를 할 당시에 현행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는 위법한 체포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 앞에 차량을 주차한 후, 택시를 타고 택시 승강장으로 이동 한 뒤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는데요,
이 과정을 보고 법원은 '누군가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이동한 장소에서 체포를 했다면 이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처럼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했다 하더라도, 과연 그 당시에 현행범 체포를 당할만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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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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